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청약의 개념·구속력·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교차청약의 성립시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판례가 견적서 제출을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점을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각 선지를 청약의 효력요건(불특정 다수인 대상 가능, 도달 후 구속력)과 대비해 소거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도달시'인지 '발송시'인지 확인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대표 사례(광고, 견적서)를 판례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여야 함
- 견적서 제출은 계약조건을 제시해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단계에 불과 - 청약의 유인
- 유인에 대해 상대방이 낸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이에 대해 유인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 성립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약은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도 유효하다. 자동판매기 설치나 현상광고처럼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청약도 얼마든지 효력을 가진다.
- ②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이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제527조가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한다. 상대방이 승낙 여부를 준비할 수 있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③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간 승낙의 발신주의(제531조)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 ④ ✕ 광고가 청약이 되려면 그 자체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선지교정〉
- ①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 ②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③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 ✎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함정〉
- 교차청약 성립시기를 격지자간 승낙의 발신주의(제531조)와 혼동해 '발송시'로 착각하기 쉽다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반드시 '도달시'다.
- 광고나 견적서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시를 곧바로 청약으로 단정하는 오류 - 계약내용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