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의 개념·구속력·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교차청약의 성립시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판례가 견적서 제출을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점을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각 선지를 청약의 효력요건(불특정 다수인 대상 가능, 도달 후 구속력)과 대비해 소거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도달시'인지 '발송시'인지 확인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대표 사례(광고, 견적서)를 판례 기준으로 판단

〈정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여야 함
  • 견적서 제출은 계약조건을 제시해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단계에 불과 - 청약의 유인
  • 유인에 대해 상대방이 낸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이에 대해 유인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 성립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은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도 유효하다. 자동판매기 설치나 현상광고처럼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청약도 얼마든지 효력을 가진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이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제527조가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한다. 상대방이 승낙 여부를 준비할 수 있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간 승낙의 발신주의(제531조)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 광고가 청약이 되려면 그 자체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선지교정〉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함정〉

  • 교차청약 성립시기를 격지자간 승낙의 발신주의(제531조)와 혼동해 '발송시'로 착각하기 쉽다 - 교차청약은 제533조에 따라 반드시 '도달시'다.
  • 광고나 견적서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표시를 곧바로 청약으로 단정하는 오류 - 계약내용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