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약관의 해석원칙(객관적·통일적 해석, 불명확 시 고객유리 해석)과 불공정약관의 효력(무효·추정 구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각 선지가 해석원칙(제5조)에 관한 것인지 효력(제6조)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③·⑤을 대조해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 서술을 구별한다
- ④의 '추정'과 ①·⑥1항의 '무효'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한다
〈정답 ⑤〉
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과 무관하게,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 약관 해석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 객관적·통일적 해석 원칙(판례)
-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고객에 따른 차등해석 금지)의 취지와도 맞물려 있음
- 같은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주관적·구체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논점노트상 대표적인 무효조항 유형.
- ② ○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한다.
- ③ ○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제5조 제1항)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원칙 그대로다.
- ④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효를 부여할 뿐이다.
〈선지교정〉
- ⑤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함정〉
- ④의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를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추정효만 있고, 신의성실 위반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 자체(제6조 제1항)가 비로소 무효다.
- ③은 객관적·통일적 해석을 옳게 서술한 것인데, ⑤는 이를 뒤집어 주관적·구체적 해석으로 서술해 놓아 헷갈리게 만든다 — 두 선지를 대조하면 함정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