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약관의 해석원칙(객관적·통일적 해석, 불명확 시 고객유리 해석)과 불공정약관의 효력(무효·추정 구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각 선지가 해석원칙(제5조)에 관한 것인지 효력(제6조)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③·⑤을 대조해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 서술을 구별한다
  • ④의 '추정'과 ①·⑥1항의 '무효'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한다

〈정답

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과 무관하게,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 약관 해석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 객관적·통일적 해석 원칙(판례)
  •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고객에 따른 차등해석 금지)의 취지와도 맞물려 있음
  • 같은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주관적·구체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논점노트상 대표적인 무효조항 유형.
  •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한다.
  •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제5조 제1항)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원칙 그대로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효를 부여할 뿐이다.

〈선지교정〉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함정〉

  • ④의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를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추정효만 있고, 신의성실 위반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 자체(제6조 제1항)가 비로소 무효다.
  • ③은 객관적·통일적 해석을 옳게 서술한 것인데, ⑤는 이를 뒤집어 주관적·구체적 해석으로 서술해 놓아 헷갈리게 만든다 — 두 선지를 대조하면 함정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