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제574조)을 묻는 문항으로, 제572·573조가 준용되지만 준용 요건상 매수인이 선의(부족·멸실을 알지 못함)인 때에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573조의 요건을 확인 — 매수인이 부족·멸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만 준용됨
- 각 선지가 말하는 권리(대금감액·손배·해제·행사기간)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지 대조
- ②는 악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손배를 인정하므로 준용 요건에 반해 틀림을 확정
〈정답 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때에만 인정된다.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도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574조는 제572·573조를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준용한다고 규정 — 준용의 전제 자체가 선의
- 즉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모두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 매수인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함
-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이 선악불문인 것과 달리,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은 선의에 한정된다는 차이를 놓치면 틀리기 쉬움
〈오답선지 해설〉
- ① ○ 수량지정매매는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진 것으로 당사자가 예정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통상의 정의 그대로다.
- ③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제572조 제2항이 준용되어,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3조에 따라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악의는 준용 자체가 배제되어 애초 권리가 없다).
〈선지교정〉
- ② ✎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악불문인데,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은 준용 요건상 선의에 한정된다는 점을 뒤집어 '악의도 감액·손배 가능'으로 서술하는 함정
- 제574조가 제572·573조를 '준용'한다는 점만 보고 준용 전제인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라는 제한을 놓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