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의 요건(대금·비용 반환), 기간(미정 시 5년), 등기 방식(부기등기)과 그 대항력의 정확한 의미를 사례에 적용해 묻는 문항이다. 환매등기의 대항력을 매수인의 처분·이전등기의무 면제로 오인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①②③⑤은 조문(제590조·제591조·제592조)이 정한 내용 그대로인지 대조
  • ④는 환매등기의 대항력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따져 매수인의 이전등기의무 존속 여부로 판단

〈정답

환매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해도 그 매수인(제3자)에 대해 환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매도인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매등기의 대항력은 나중에 甲이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丙이 그 소유권 취득을 甲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乙은 환매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민법 제592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은 '대항력'의 문제 — 매수인 乙이 목적물을 처분할 자유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님
  • 乙은 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므로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없음
  • 환매등기의 효력은 이후 甲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丙 명의 등기에 우선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데서 발현됨(선지 ⑤의 저당권 소멸과 같은 맥락)

〈오답선지 해설〉

  •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 민법 제590조 제1항. 특약이 없으면 이 원칙대로 반환하고 환매한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법이 정해준다 — 민법 제591조 제3항. 5년을 넘게 약정해도 5년으로 단축되고, 한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환매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상 환매특약등기의 방식이자 민법 제592조가 전제하는 등기 방법이다.
  •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환매등기의 제3자 대항력 때문에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 소멸한다 — 민법 제592조.

〈선지교정〉

  •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