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의 요건(대금·비용 반환), 기간(미정 시 5년), 등기 방식(부기등기)과 그 대항력의 정확한 의미를 사례에 적용해 묻는 문항이다. 환매등기의 대항력을 매수인의 처분·이전등기의무 면제로 오인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①②③⑤은 조문(제590조·제591조·제592조)이 정한 내용 그대로인지 대조
- ④는 환매등기의 대항력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따져 매수인의 이전등기의무 존속 여부로 판단
〈정답 ④〉
환매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해도 그 매수인(제3자)에 대해 환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매도인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매등기의 대항력은 나중에 甲이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丙이 그 소유권 취득을 甲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乙은 환매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민법 제592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은 '대항력'의 문제 — 매수인 乙이 목적물을 처분할 자유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님
- 乙은 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므로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없음
- 환매등기의 효력은 이후 甲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丙 명의 등기에 우선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데서 발현됨(선지 ⑤의 저당권 소멸과 같은 맥락)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 민법 제590조 제1항. 특약이 없으면 이 원칙대로 반환하고 환매한다.
- ②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법이 정해준다 — 민법 제591조 제3항. 5년을 넘게 약정해도 5년으로 단축되고, 한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③ ○ 환매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상 환매특약등기의 방식이자 민법 제592조가 전제하는 등기 방법이다.
- ⑤ ○ 환매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환매등기의 제3자 대항력 때문에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 소멸한다 — 민법 제592조.
〈선지교정〉
- ④ ✎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