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 보충금 약정의 효과, 하자담보책임의 준용, 시가 묵비의 기망 성립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종합 판별하는 문항이다.
- ㄱ·ㄴ·ㄷ은 교환계약의 성질(유상·쌍무)과 매매규정 준용(보충금, 하자담보책임) 조문·법리로 확인
- ㄹ은 시가 묵비만으로 기망이 성립하는지를 판례 결론으로 확인해 제외
〈정답 ③〉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충금 약정이 있어도 성질은 그대로 교환이며 그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596조)이고, 서로 급부를 부담하며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유상·쌍무계약이다
- 보충금 약정을 해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고, 그 보충금 부분에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 교환도 매매규정이 준용되는 유상계약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ㄹ ✕ 판례는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기망이라 보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ㄹ ✎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정〉
- 시가를 높게 말하거나 묵비한 것을 곧바로 사기·기망으로 연결짓는 함정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교환도 매매규정이 준용되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을 놓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