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
-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면관계를 다루는 사례형이다. 합의해지·차임청구·차임연체해지·계약갱신청구 등 전차인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동의 있는 전대차임을 확인하고 제630·631조상 전차인 보호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한다
- 선지 ①은 합의해지 시 전차권 소멸 여부를 제631조로 검증한다
- 선지 ②·③은 직접의무 규정(제630조)으로 차임 귀속·청구 상대를 확인한다
- 선지 ④·⑤는 해지 유형별 통지 요건(제638조)과 갱신청구권 존부를 근거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선지는 소멸한다고 서술하므로 틀렸다.
- 민법 제631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 이는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만으로 전차인의 지위를 임의로 빼앗지 못하게 하려는 전차인 보호 규정임
- 따라서 甲·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도 丙의 전차권은 그대로 존속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제1항). 여기서 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은 전대차 차임(70만원)이 아니라 원임대차의 차임(60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 ③ ○ 제630조 제2항에 따라 전대의 효과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여전히 乙에게 원래 임대차 차임인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638조가 정한 통지 요건은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5조)로 종료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채무불이행 해지는 통지 없이도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이나 전차권 존속 규정(제631조)과 달리, 전대차 종료 시 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丙은 甲에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 '합의로 임대차 종료 시 전차인의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로 오인하기 쉽다 — 제631조는 반대로 전차권이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 차임연체 해지와 해지통고를 혼동해 통지가 항상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통지 요건(제638조)은 해지통고 종료에만 적용되고 채무불이행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