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발생시점·유지 여부를 판례 사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이 언제 생기고 어떤 사정에서 유지·상실되는지를 개별 사례에 대입해 판별해야 한다.

  • 각 선지가 '점유', '주민등록', '대항력 발생시점' 중 무엇을 다루는지 구분한다
  • 선지③처럼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남는 사례는 대항력 발생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재구성해본다
  • 나머지 선지는 조문·판례상 정형화된 결론(간접점유 인정, 전세권과 별개, 다음날 0시, 일시 재전입)과 대조한다

〈정답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되어 계속 거주·전입해 있던 경우, 대항력은 매도와 동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주민등록과 점유가 계속 유지되어도 매도인 명의로 있는 동안은 '임대차'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 점유일 뿐이어서 대항요건으로서 의미가 없다
  •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에 비로소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등기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제3조 제1항의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매개시켜 간접점유하는 형태로도 대항요건인 점유는 인정된다.
  • 전세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요건에 기한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그만두는 등으로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전세권등기가 남아 있어도 주임법상 대항력은 그대로 상실된다.
  • 제3조 제1항 그대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임차인 세대 전체의 점유·주민등록 상태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다.

〈선지교정〉

  •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

〈함정〉

  • 대항력 발생시점을 '요건을 갖춘 즉시'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다(선지④)
  •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곧바로 임차인이 되는 사례에서 점유·주민등록이 계속됐다는 점만 보고 대항력이 매도 즉시 생긴다고 착각하기 쉽다 —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부터가 기준이다(선지③)
  •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주임법 대항력도 별도로 계속 보호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두 제도는 요건이 별개이므로 주임법 요건 상실 시 주임법 대항력도 상실된다(선지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