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① ㄱ ✔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행사횟수·거절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은 제6조의3 제1항이 정한 6개월~2개월 행사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 ㄴ은 제6조의3 제2항의 '1회 한정' 규정과 대조
- ㄷ은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거절사유(제4호 무단전대)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절 가능/불가능 방향을 뒤집지 않도록 주의
〈정답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기간 밖에서의 갱신요구는 적법한 행사가 아니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 행사는 불가능하고, 1회 행사로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ㄷ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제6조의3 제1항 제4호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즉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ㄴ ✎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ㄷ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함정〉
- 묵시적 갱신(제6조)의 통지기간(6개월~2개월)과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의 행사기간이 같아 혼동하기 쉽지만, 후자는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 1회 한정 행사라는 점을 놓치고 '동일 조건이면 반복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제6조의3 제2항은 조건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1회로 제한한다.
- 무단전대는 거절 '가능'사유(제4호)인데, 이를 거절 '불가'사유로 뒤집어 읽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