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관계, 그리고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제3자 보호 규정을 누가 원용할 수 있는지(당사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형(①)·효과형(②)·제3자 해당 여부형(③⑤)·대항력 주체형(④)으로 나눠 판단
- 가장행위-은닉행위 구분 논점으로 ②를 소거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로 ③을 소거
- 가장소비대차 대여금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판례상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⑤를 소거
- 남은 ④를 제108조 제2항의 조문 취지(무효 주장자 누구든 대항 불가)로 확인
〈정답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상대방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취지다.
- 제108조 제2항은 '허위표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됨(제3자 보호의 상대적 효력)
- 선의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그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함(증명책임 전환)
- 따라서 허위표시 당사자든 그 밖의 제3자든,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법률상 지위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과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통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알기만 한 경우는 비진의표시의 문제이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 ② ✕ 가장행위(예: 매매) 뒤에 실제 의사인 은닉행위(예: 증여)가 숨어 있는 경우, 가장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은닉행위는 그 자체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가장행위의 무효가 은닉행위까지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③ ✕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본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가장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통정)가 있어야 성립한다.
- ② ✎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그 자체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수 있다.
- ③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