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 취소의 취소권자·행사기간·소급무효·현존이익 상환·법정추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이론형 문제다.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 가능 여부를 함정으로 삼은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제140조(취소권자)·제141조(효과)·제146조(행사기간)·제143조(추인의 효과)에 순서대로 대응시켜 검증
  •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서 취소는 단독행위로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①의 오류를 확인

〈정답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자체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그 취소를 하는 데 다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면 보호 취지가 무색해진다.

  • 제140조(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표의자, 그의 대리인·승계인만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단독행위로 충분)

〈오답선지 해설〉

  • 제146조 그대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원인 소멸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 제141조 본문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취급된다.
  •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받은 급부를 전액이나 이자까지 반환할 필요 없이,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이는 악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143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 이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취소권은 소멸한다.

〈선지교정〉

  •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취소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단독행위이므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법률행위 한 날 3년'처럼 뒤바꿔 헷갈릴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