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의 효력발생 시점, 불법조건의 처리,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반신의행위에 의한 성취의제 시점 등 조건 전반의 세부 법리를 묻는 문항이다. 조문(제147조·제150조·제151조)의 표현을 정확히 뒤집어 함정으로 만든 지점을 찾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효력의 불소급)·제150조(반신의행위 성취의제)·제151조(불법·기성·불능조건)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해제조건의 사회질서 위반 효과를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서술했는데, 이는 기성조건·불능조건의 처리방식이므로 제151조 제1항의 '법률행위 무효' 규정과 불일치함을 확인한다
- ③·④는 판례가 인정하는 정지조건형 해제·불확정기한의 처리방식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정답 ②〉
해제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설명은 불법조건이 아니라 기성조건·불능조건의 처리방식이다.
- 민법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정지조건·해제조건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무효
-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는 결과는 제151조 제2항·제3항의 기성조건·불능조건 처리 규정에서 나오는 표현
-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어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47조 제1항·제2항은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한다고 정해,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소급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 ③ ○ 정지조건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지만(조건불성취로 효력 미발생),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 불가능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④ ○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제한다는 의사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의 해제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 제150조에 따른 신의칙 위반 방해로 조건성취가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 시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선지교정〉
- ②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함정〉
- 불법조건(사회질서 위반)을 기성조건·불능조건처럼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뒤바꿔 기억하면 함정에 걸린다 — 불법조건은 정지·해제 구별 없이 항상 법률행위 전부 무효(제151조①)라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불확정기한에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판례는 그 확정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정지조건의 처리(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 불발생)와 대비해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