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
-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③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④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권의 범위(수령권 등)와 소멸사유를 한 사례에 묶어 묻는 문항으로, 특히 대리인 사망 시 대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대리권의 범위(②·⑤)와 발생·소멸(①·③·④)로 나눠 분류한다
- 대리인 사망은 제127조 제2호의 소멸사유이므로 상속 승계 여부를 조문으로 바로 확인한다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 금지·허락 시 예외 허용이라는 제124조 구조로 ⑤을 검토한다
〈정답 ①〉
대리권은 대리인 개인의 자격에 결부된 일신전속적 권한이라 대리인이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제127조 제2호(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
-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수여된 것이므로 대리인 사망 시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대리권 자체가 소멸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이상,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중도금·잔금을 수령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 권한에는 해제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 ③ ○ 수권행위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다.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 ④ ○ 본인은 원인관계 종료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제128조 후문). 철회 시점이 대리행위 전이라면 그 즉시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제124조), 본인이 허락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甲이 허락했으므로 乙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다.
〈선지교정〉
- ① ✎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乙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함정〉
- 대리권을 계약 체결 시 함께 부여받은 '권한'으로만 보고 대리인 사망을 단순한 사무 인수인계처럼 생각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대리권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일신전속적 지위라 사망 즉시 소멸함을 기준으로 거른다.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지라고만 외우면 ⑤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 본인의 허락이라는 예외 조항(제124조 단서 및 본문 구조)을 놓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