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대리의 기본 규정(각자대리 원칙, 대리행위 하자의 효과 귀속, 대리권 증명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대리인 수인 시 원칙(각자대리)·대리행위 효과의 귀속·증명책임의 소재·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복임권의 종류로 나누어 조문과 대비한다
- 조문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서술한 부분을 찾아 걸러낸다
〈정답 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본문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 자유 규정
- 제120조와 대비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제한적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그런 제한이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은 선임·감독상 책임만 짊(제122조 단서)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각자대리다(제119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공동대리가 된다.
- ② ✕ 대리행위에 사기·강박 등 하자가 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제116조 제1항), 그로 인해 생기는 취소권 등 법률효과는 대리행위의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도 그에게 남지 않는다.
- ③ ✕ 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즉 등기명의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④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선임된 후에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선지교정〉
- ① ✎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② ✎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③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등기의 무효(대리권 없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④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함정〉
-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함정 — 제119조는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예외임을 기억해야 한다.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서술하는 함정 — 복대리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실제로는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 복임권을 임의대리인처럼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뒤집는 함정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 가능하다(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