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의 기본 규정(각자대리 원칙, 대리행위 하자의 효과 귀속, 대리권 증명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대리인 수인 시 원칙(각자대리)·대리행위 효과의 귀속·증명책임의 소재·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복임권의 종류로 나누어 조문과 대비한다
  • 조문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서술한 부분을 찾아 걸러낸다

〈정답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본문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 자유 규정
  • 제120조와 대비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제한적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그런 제한이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은 선임·감독상 책임만 짊(제122조 단서)

〈오답선지 해설〉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각자대리다(제119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공동대리가 된다.
  • 대리행위에 사기·강박 등 하자가 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제116조 제1항), 그로 인해 생기는 취소권 등 법률효과는 대리행위의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도 그에게 남지 않는다.
  • 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즉 등기명의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선임된 후에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선지교정〉

  •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등기의 무효(대리권 없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함정〉

  •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함정 — 제119조는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예외임을 기억해야 한다.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서술하는 함정 — 복대리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실제로는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 복임권을 임의대리인처럼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뒤집는 함정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 가능하다(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