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인정 범위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를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기본대리권의 존부·종류 무관성,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판단 기준시라는 반복 출제 포인트를 한 문항에 모아 놓았다.
- 각 선지를 제126조의 성립요건(기본대리권의 존재, 정당한 이유)에 대입해 판례 법리와 대조
- 기본대리권은 종류 불문하고 복대리권·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는 점과,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이 대리행위 당시라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특정
〈정답 ⑤〉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을 끌어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뒤집을 수는 없다.
-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의 권한 외 법률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
- 판례상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정 —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나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다면 기본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조문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② ✕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도 그 대리인이 가진 복대리권은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된다. 복대리권의 적법성 여부와 기본대리권 인정 여부는 별개 문제다.
- ③ ✕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를 표현대리로 치유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일 뿐, 행위 내용의 위법성까지 덮어주지는 않는다.
- ④ ✕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 제126조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리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지, 그것이 임의대리권인지 법정대리권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 ✎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함정〉
- 기본대리권이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유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종류는 무관하고 대리권의 존재 자체만 요구된다.
- 복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판례는 둘 다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한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을 '분쟁 해결 시'나 '사후 확인 시'로 착각하지 말 것 — 반드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