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인정 범위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를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기본대리권의 존부·종류 무관성,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판단 기준시라는 반복 출제 포인트를 한 문항에 모아 놓았다.

  • 각 선지를 제126조의 성립요건(기본대리권의 존재, 정당한 이유)에 대입해 판례 법리와 대조
  • 기본대리권은 종류 불문하고 복대리권·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는 점과,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이 대리행위 당시라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특정

〈정답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을 끌어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뒤집을 수는 없다.

  •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의 권한 외 법률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
  • 판례상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정 —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나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다면 기본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조문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도 그 대리인이 가진 복대리권은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된다. 복대리권의 적법성 여부와 기본대리권 인정 여부는 별개 문제다.
  •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를 표현대리로 치유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일 뿐, 행위 내용의 위법성까지 덮어주지는 않는다.
  •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 제126조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리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지, 그것이 임의대리권인지 법정대리권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함정〉

  • 기본대리권이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유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종류는 무관하고 대리권의 존재 자체만 요구된다.
  • 복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판례는 둘 다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한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을 '분쟁 해결 시'나 '사후 확인 시'로 착각하지 말 것 — 반드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