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법률관계 전체(추인,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 하나하나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최고권(제131조)의 효과가 '추인 간주'인지 '거절 간주'인지부터 확인
- 추인의 상대방(제132조)에 관한 예외 요건(상대방이 사실을 안 경우) 확인
- 추인의 소급효(제133조) 원칙 확인
-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과 그 배제사유(제한능력자) 확인
〈정답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제131조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제131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같은 조 후문: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침묵은 거절로 취급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32조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게만 추인해도 그 추인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상대방인 丙 쪽에서 그 사실을 알아 원용하는 것은 문제 없으므로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 제132조 단서상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추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아직 대항력이 없으므로 丙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해 계약을 무효로 확정시킬 수 있다.
- ④ ○ 제133조 본문에 따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확정되는 효과다.
- ⑤ ○ 乙이 추인을 거절해 무권대리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남으면, 제135조 제1항에 따라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 책임을 배제하는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전제이므로 책임 배제사유가 없어 그대로 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① ✎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제131조 최고권의 효과를 '추인 간주'로 뒤집어 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확답 없으면 '거절' 간주임을 기억해야 한다
- 제132조는 대리인에게만 한 추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 못한다는 것뿐이므로 상대방 쪽에서 원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