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고르는 문제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임을 알아채고 저당권은 점유 없는 담보물권이라는 점까지 함께 걸러내야 하는 물권법정주의·물권 총론 문항이다.
- 보기별로 '물권'인지부터 걸러낸다(임차권 제외)
- 남은 물권 중 점유를 수반하는지(용익물권) 점유 없는 담보물권인지(저당권) 구분한다
〈정답 ②〉
전세권과 지상권은 모두 용익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 민법 제303조 제1항
- 지상권자는 건물·수목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토지 점유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279조
- 두 권리 모두 물권으로서 토지 자체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ㄷ(저당권, 비점유)·ㄹ(임차권, 채권)과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제356조). 점유 이전이 없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다.
- ㄹ ✕ 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제618조). 사실상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지만 이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이 문제가 묻는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저당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없는 물권이다.
- ㄹ ✎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으나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함정〉
- 임차권은 실제로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권리라서 물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 발문이 '물권'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인 임차권은 애초에 제외 대상이다.
- 저당권을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는 이유로 점유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저당권은 점유 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되는 비점유 담보물권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