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점유의 추정(자주·선의·평온·공연)과 간접점유·시효취득 요건, 무과실 판단에 관한 판례·조문 지식을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점유 관련 조문(제197조, 제207조)과 판례 법리에 대입해 정오 판별
-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 자주점유 추정, 간접점유의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여부를 먼저 걸러냄
〈정답 ⑤〉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하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매수·인도받은 이상 과실 없는 점유로 본다는 판례 법리
- 무과실은 제197조 제1항의 추정 대상이 아니므로(선의·평온·공연·자주만 추정) 별도로 그 사정을 근거로 무과실을 인정하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①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07조 제1항은 점유방해배제 등의 청구권을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 ② ✕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지상권·임대차 등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점유시킨 자도 시효취득의 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③ ✕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 ④ ✕ 제197조 제2항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점유자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패소 확정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
〈선지교정〉
- ① ✎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 ② ✎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 ✎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④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함정〉
-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을 '패소 확정 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197조 제2항은 '소 제기 시'로 소급 규정한다.
- 제197조의 추정 대상에 '무과실'을 슬쩍 끼워 넣는 함정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별도 사실관계(등기 명의 확인 등)로 인정된다.
-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하는 함정 — 제207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