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물권과의 운명공동체)과 방해예방청구권의 내용을 묻는 전형적 종합형 문항이다. 소유권 상실 여부와 방해예방청구권의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ㄴ은 소유권 자체가 남아있는지(지상권 설정)와 상실했는지(양도)를 구분해 방해배제청구권의 운명공동체 성질로 판단
  • ㄷ은 민법 제214조 방해예방청구권 조문 내용과 대조해 확인

〈정답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예방청구권 규정 그대로다.

  •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선택적 청구)
  • 방해예방청구권은 현재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방해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
  •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적 성격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 소유권 자체가 소유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지상권 설정은 용익권만 넘어간 것이지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권리다.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 소유자 지위를 잃으면 그 소유권에서 파생된 방해배제청구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 분리해 별도로 존속·양도 가능한 권리로 오인하기 쉽다. 소유권을 잃으면 방해배제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운명공동체 성질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용익물권(지상권)이 설정되어도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놓치면 ㄱ을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지상권 설정=사용권 이전일 뿐 소유권 상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