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멸실훼손 시 배상책임·비용상환청구권)를 규정한 제201~203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선의·악의, 자주·타주에 따라 취급이 갈리는 지점을 뒤바꿔 놓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 중 어느 논점인지 먼저 분류한다
  • 선의/악의, 자주/타주 구분에 따라 배상범위와 청구권 인정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대응시켜 정오를 판정한다

〈정답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이미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제201조 제1항은 선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므로, 악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반환해야 함
  • 제201조 제2항 취지상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이미 소비·훼손하였거나 자기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함(단, 자신의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의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폭력이나 은비의 방법으로 점유한 자는 악의 점유자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악의 점유자와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어서, 점유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이미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악의 점유자도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악의의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배상범위를 선의/악의·자주/타주별로 뒤바꿔 내는 함정 — 악의는 전부, 선의 타주도 전부, 선의 자주만 현존이익 범위로 감경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통상 필요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청구 가능하며 과실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만 청구가 제한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이행기 요건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