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상린관계 중 소음의 수인한도, 우물 설치거리 특약, 자연유수 승수의무의 성질을 묻는 이론 확인형 문제로, 조문과 판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ㄱ: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요건인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ㄴ: 제244조 제1항의 2미터 거리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확인
  • ㄷ: 제221조 승수의무가 소극적 부작위 의무에 그치는지 적극적 유지의무까지 포함하는지 구분

〈정답

우물 등 지하시설의 경계 거리 2미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244조 제1항은 우물·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되, 이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상린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거리를 달리 정하는 것을 막지 않음
  • 상린관계 규정은 최소한의 법정 규율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법정 거리보다 우선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 내의 소음은 통상의 생활방해로 용인되는 범위이므로 소유권을 근거로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제221조 제1항의 승수의무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소극적 부작위 의무에 그친다. 물길이 막혔을 때 이를 뚫거나 소통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ㄱ: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를 놓치고 소음이면 무조건 제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수인한도 초과가 청구권 발생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해야 한다.
  • ㄷ: 승수의무를 물을 '받아주는' 소극적 의무로만 이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물길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고 확대해석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