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 취득의 여러 원인(경매,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매장물 발견)을 조문과 판례 법리로 각각 점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이다.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
- 무주물 선점의 객체는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는 제252조 구조를 대조
-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하되 그 효력은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는 점, 타주점유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
- 매장물은 원칙적으로 발견자 단독 취득이지만 타인 물건에서 발견하면 절반씩 취득한다는 제254조 단서를 확인
〈정답 ③·⑤〉
③은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이전등기 이후라고 서술하는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민법 제247조 제1항) 옳지 않다. ⑤는 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이므로 제245조가 요구하는 자주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확립된 법리 그대로다.
-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평온·공연 점유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제245조 제1항), 그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 ③은 이 소급효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등기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해 옳지 않다.
-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차인·수치인 등)를 말하는데, 자주점유가 아니면 제245조가 정한 시효취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이미 취득한 권리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다.
- ② ✕ 민법 제252조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제1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제2항). 자연인이 즉시 취득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④ ✕ 민법 제254조 단서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그 토지 등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발견자 단독취득은 자기 소유물에서 발견한 경우의 원칙일 뿐이다.
〈함정〉
- '등기해야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는 취득의 요건이고 '효력은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는 그 취득된 소유권의 효과 발생시점이다 — 이 둘을 혼동하면 ③처럼 '등기 이후부터 효력 발생'이라는 오류를 놓치기 쉽다.
- 경매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처럼 '등기 시' 취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경매는 대금완납 시 취득하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