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합유·총유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에서 지분처분·관리·보존행위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례 법리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합유의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와 처분행위(전원 동의 필요)의 구분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한다
  • 그 유형에서 문제된 행위가 보존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 구분한다
  •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 처분행위(지분 처분 포함)는 전원 동의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합유물에 원인무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합유자 각자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합유물의 현상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합유자 1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소송을 제기해도 유효함

〈오답선지 해설〉

  •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 사이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결국 자기 지분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공유지분의 포기도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합유지분은 조합체적 결합관계에 있어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다. 합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는 단독 처분은 무효다.
  •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종중이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지분 포기·지분 교환을 '처분'으로 보되 그 효력발생요건(등기)까지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 부동산 물권변동은 포기든 교환이든 등기를 갖춰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86조)을 놓치지 말 것
  • 합유의 '처분행위(전원동의)'와 '보존행위(각자 가능)'를 혼동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단독 제기가 가능하다
  • 종중의 채무부담행위(중개수수료 지급약정)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⑤를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