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합유·총유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에서 지분처분·관리·보존행위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례 법리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합유의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와 처분행위(전원 동의 필요)의 구분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한다
- 그 유형에서 문제된 행위가 보존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 구분한다
-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 처분행위(지분 처분 포함)는 전원 동의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④〉
합유물에 원인무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합유자 각자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합유물의 현상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합유자 1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소송을 제기해도 유효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 사이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결국 자기 지분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 공유지분의 포기도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③ ✕ 합유지분은 조합체적 결합관계에 있어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다. 합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는 단독 처분은 무효다.
- ⑤ ✕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종중이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② ✎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다.
- ⑤ ✎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지분 포기·지분 교환을 '처분'으로 보되 그 효력발생요건(등기)까지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 부동산 물권변동은 포기든 교환이든 등기를 갖춰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86조)을 놓치지 말 것
- 합유의 '처분행위(전원동의)'와 '보존행위(각자 가능)'를 혼동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단독 제기가 가능하다
- 종중의 채무부담행위(중개수수료 지급약정)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⑤를 옳다고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