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2. 전세권
  3. 지상권
  4. 임차권
  5. 점유권
해설 보기

〈종합〉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를 구별하는 문제로, 용익물권·임차권·점유권은 토지 일부에도 성립하지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총론 문항이다.

  • 각 권리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용익형인지, 점유이전 없이 우선변제만 받는 담보형인지부터 구분
  • 담보형인 저당권은 등기로 특정 부동산 전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분필되지 않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용

〈정답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권이라 등기부상 특정된 하나의 부동산 전체를 객체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된다.

  • 민법 제356조 —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용익이 아니라 담보물권)
  •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공시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되지 못함
  •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이나 임차권·점유권처럼 토지를 사용·점유하는 권리와 달리, 저당권은 담보 목적상 부동산 전체를 특정해 파악해야 하므로 일부 객체 설정이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권리자로(제303조), 판례상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다만 그 부분에 대한 도면 등 특정이 필요).
  • 지상권은 타인 토지 위에 건물·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제279조), 토지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
  • 임차권도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채권으로, 1필 토지 중 일부만을 임차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 상태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점유권이 성립한다.

〈선지교정〉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다.

〈함정〉

  • 저당권을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부동산 물권이라는 이유로 토지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저당권은 점유이전 없는 순수 담보물권으로 등기 특정이 필요해 일부 객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전세권은 농경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별도 제한(제303조 제2항)과 '1필 일부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이 문항은 목적물의 종류가 아니라 일부 객체 가능성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