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
- ② 전세권
- ③ 지상권
- ④ 임차권
- ⑤ 점유권
해설 보기
〈종합〉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를 구별하는 문제로, 용익물권·임차권·점유권은 토지 일부에도 성립하지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총론 문항이다.
- 각 권리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용익형인지, 점유이전 없이 우선변제만 받는 담보형인지부터 구분
- 담보형인 저당권은 등기로 특정 부동산 전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분필되지 않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용
〈정답 ①〉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권이라 등기부상 특정된 하나의 부동산 전체를 객체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된다.
- 민법 제356조 —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용익이 아니라 담보물권)
-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공시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되지 못함
-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이나 임차권·점유권처럼 토지를 사용·점유하는 권리와 달리, 저당권은 담보 목적상 부동산 전체를 특정해 파악해야 하므로 일부 객체 설정이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권리자로(제303조), 판례상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다만 그 부분에 대한 도면 등 특정이 필요).
- ③ ○ 지상권은 타인 토지 위에 건물·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제279조), 토지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
- ④ ○ 임차권도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채권으로, 1필 토지 중 일부만을 임차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⑤ ○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 상태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점유권이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①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다.
〈함정〉
- 저당권을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부동산 물권이라는 이유로 토지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저당권은 점유이전 없는 순수 담보물권으로 등기 특정이 필요해 일부 객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전세권은 농경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별도 제한(제303조 제2항)과 '1필 일부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이 문항은 목적물의 종류가 아니라 일부 객체 가능성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