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 ① ㄱ ✔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와 채권최고액의 성질(한도액이지 실채권액이 아님)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경매를 신청한 자가 甲(1번)인지 丙(2번)인지부터 확인해 확정시기 규칙(본인 신청=신청 시 / 후순위 신청=매각대금 완납 시)을 적용한다
-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 이자·지연배상금은 담보된다는 제357조 제2항을 적용해 ㄴ을 판단한다
-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의 상한일 뿐 실채권액이 아니라는 점으로 ㄷ의 '3억 원 전액 변제' 서술을 걸러낸다
〈정답 ①〉
1번 근저당권자인 甲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2번 근저당권자 丙이 신청했으므로, 甲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점(2022.6.1.)에 바로 확정되지 않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된다.
- 근저당권 확정시기는 경매신청 주체에 따라 갈린다 — 근저당권자 본인이 신청하면 그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이 사안에서 경매를 신청한 것은 2번 근저당권자 丙이고, 1번 근저당권자 甲은 신청하지 않았다.
- 따라서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22.6.1.(丙의 경매신청일)에 확정되지 않고, 이후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계속 증감·변동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甲의 근저당권은 丙의 경매신청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확정 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물론이고, 확정 시점까지 누적된 이자·지연배상금도 채권최고액(2억 5천만 원)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된다 — 민법 제357조 제2항. 따라서 2022.6.1. 이후 발생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ㄷ ✕ 甲의 근저당권은 1순위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다. 그런데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일 뿐이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원금과 확정 시까지의 이자·지연배상금을 합산한 실채권액으로 정해진다.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원금 2억 원에 연체이자(월 1.5%, 대여기간 1년 기준으로도 상당한 금액)를 더한 금액이지만, 이는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3억 원의 경매대가 전액을 甲이 가져간다는 것은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를 무시한 서술이어서 틀리다.
〈선지교정〉
- ㄴ ✎ 甲에게 2022. 6. 1. 이후 확정 시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ㄷ ✎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변제받는다.
〈함정〉
- '후순위자가 경매신청하면 곧바로 확정'이라고 잘못 알고 ㄱ을 X로 판단하는 오류 — 확정시기는 신청 주체에 따라 다르며, 후순위자 신청 시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확정시점이다.
- 채권최고액을 '실제 배당받는 확정 금액'으로 오해해 ㄷ에서 3억 원 전액을 甲이 받는다고 보는 오류 —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의 한도액일 뿐, 실채권액이 최고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