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1. ㄱ, ㄹ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물적 효력범위를 부합물·종물·과실(차임채권)·종된권리 네 가지 사례로 나누어 묻는 문항으로, 각 사례가 제358조·제35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ㄱ·ㄹ은 부합물·종물이 아니라 별개의 물건(건물·타인 소유 입목)인지 먼저 확인한다
  • ㄴ은 제358조 부합물 규정, ㄷ은 제359조 압류 후 과실 규정에 해당하는지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정답

저당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이라 효력이 미치고, 저당토지가 압류된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제359조에 따라 효력이 미친다. 이 둘(ㄴ·ㄷ)만 해당해 정답이다.

  • ㄴ: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 ㄷ: 제359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차임 등)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이므로 효력이 미친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부동산이다.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미치지 않고,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 입목은 토지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니라 식재·등기한 자에게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다. 전세권자가 심은 입목은 토지소유자(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인 전세권자의 소유물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에는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함정〉

  • 설정 후 완공된 건물을 부합물로 착각하기 쉬운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 부합 대상이 아니다 — 일괄경매 가능 여부와 우선변제 효력 범위를 혼동하지 말 것
  • 압류 전 차임채권과 압류 후 차임채권을 구분해야 한다. 제359조는 압류 후 발생분에만 효력이 미친다
  • 입목이라도 타인(전세권자) 소유물이면 토지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 종된권리는 저당권설정자(토지소유자) 소유의 부합물·종물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