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과실수취권·경매권·비용상환청구권 같은 권리 규정과 승낙 없는 처분금지 의무, 그리고 점유 요건의 예외(간접점유)까지 폭넓게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유치권자의 권리(경매권·간이변제충당·과실수취·비용상환)와 의무(선관주의·승낙 없는 처분 금지)로 분류
- ④는 점유 요건 중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의 특수취급을 별도로 검토
- 제323조 제1항의 과실수취 및 우선충당 규정을 그대로 대입해 ②의 정오 확정
〈정답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나온 과실이 금전이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민법 제323조 제1항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함(제323조 제1항 단서)
〈오답선지 해설〉
- ①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담보물권의 실행수단으로 경매신청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 ③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채무자 자신의 점유와 실질이 같아 채권자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도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①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있다.
- ③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④는 간접점유 자체를 무조건 불성립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 제3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지만, 채무자 본인을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점유 요건 결여로 불성립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③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승낙 없이 허용된다는 예외를 사용·대여·담보제공 전체로 확장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