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법정지상권(제366조)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세 가지 사례에 각각 대입해, 甲에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만 골라내는 문제다.

  • ㄱ: 건물 최초 신축자와 건물 매수인의 관계를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는 매매로 이전되는지 확인
  • ㄴ: 건물공유자 중 1인 소유의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요건으로 확인
  • ㄷ: 대지·건물을 함께 매수했으나 건물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된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정답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甲·乙 공유였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만 丙으로 바뀐 경우, 건물공유자 중 1인인 甲은 토지에 관해 다른 공유자 乙과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애초 건물만 공유했을 뿐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건으로 함
  • 건물 공유자 甲·乙 중 乙 단독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판례는 토지소유자(乙)와 건물공유자(乙 포함)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건물공유자 전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
  •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해도 건물공유자 甲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甲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乙 승낙으로 신축한 건물은 애초 丙 소유이므로 토지·건물이 동일인(乙) 소유였던 적이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더라도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으로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가 갖춰진 바 없다.
  • 甲이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있는 동안,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은 이미 乙 소유가 아니라 甲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간 상태로 볼 사정이 있어 동일인 소유 요건 판단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런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甲을 법정지상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더라도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지교정〉

  •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甲이 그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甲이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함정〉

  • ㄴ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서술을 보고 건물공유자 중 1인(甲)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으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쉽다 — 판례는 건물공유자 전원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 ㄷ에서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했다는 점만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