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 청구권 범위·필지 요건·존속기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특징을 각 선지에 배치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요역지·승역지의 필지 요건(요역지는 1필 전부, 승역지는 일부 가능)부터 걸러낸다
- 부종성 규정(제292조)으로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됨을 확인한다
- 반환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물권적 청구권 범위를 짚는다
- 불가분성 규정(제293조)으로 공유자 1인의 소멸 불가를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 떼어내 그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이다.
- 민법 제293조 제1항: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함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전체에 부종하여 공유자 각자의 지분별로 나뉘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한 명의 의사만으로 소멸시킬 수 없음(불가분성)
- 같은 취지로 제296조도 시효 중단·정지의 효력을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여 불가분성을 관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 전체로서 존재해야 하므로 1필 전부여야 한다. 1필의 일부라도 되는 것은 승역지 쪽이다.
- ②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민법 제292조 제1항).
- ③ ✕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본다.
- ④ ✕ 지역권에는 제214조의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준용되고(제301조), 제213조의 반환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승역지 점유 자체를 다투는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며, 1필의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 ②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 ③ ✎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
- ④ ✎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요역지·승역지 필지 요건을 뒤바꿔 '요역지도 1필 일부 가능'이라 낚는 함정 — 요역지는 1필 전부, 승역지만 일부 가능이 맞다
- 지역권을 소유권처럼 생각해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처분·소멸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함정 — 불가분성상 전원 관계로만 소멸 가능
- 지역권에도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오인하는 함정 —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 자체가 없어 방해제거·예방청구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