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청약의 구속력,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과를 날짜가 딸린 사례에 적용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청약 도달일(9.16.)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철회 시도(ㄱ)의 효력을 제527조 구속력 규정으로 판단한다
- 격지자 간 계약 성립시기는 도달일이 아니라 승낙 발송일임을 제531조로 확인해 ㄴ의 날짜를 대조한다
- 조건을 붙인 승낙(ㄷ)은 제534조에 따라 거절+새 청약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일단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청약자가 철회할 수 없다. 사례에서 甲의 청약은 이미 도달해 구속력이 생겼으므로 그 뒤에 한 철회는 효력이 없고(ㄱ 틀림),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시에 성립하므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에 성립한다(ㄴ 틀림).
- 청약은 도달한 순간 구속력이 생겨 청약자가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27조. 甲의 청약은 2022.9.16. 乙에게 도달했으므로 그 이후인 9.23.에 한 철회는 무효이고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민법 제531조. 乙이 승낙을 발송한 날은 2022.9.20.이므로 계약은 그날 성립하고, 甲에게 도달한 9.22.은 성립일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구속력을 갖고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甲의 청약은 2022.9.16. 도달해 이미 구속력이 발생했으므로, 그 이후인 9.23.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 ㄴ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도달한 때가 아니다. 乙이 승낙을 발송한 날짜는 2022.9.20.이므로 계약은 그날 성립하며, 甲에게 도달한 9.22.과는 무관하다.
- ㄷ ○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乙이 가격을 낮춰 조건부로 승낙한 것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ㄱ ✎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은 이미 도달하여 구속력이 생겼으므로 甲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 ㄴ ✎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2022. 9. 20.에 성립한다.
〈함정〉
- '도달로 효력이 생겨 철회 불가'라는 청약의 구속력(제527조)과 승낙기간 경과로 청약 자체가 실효되는 것(제528조)을 혼동하기 쉽다. ㄱ은 실효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구속력 때문에 철회가 막히는 경우다.
- 격지자 간 계약 성립시기를 도달주의로 착각하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제531조는 발신주의를 규정하므로 성립일은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