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청약의 구속력,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발신주의),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과를 날짜가 딸린 사례에 적용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 청약 도달일(9.16.)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철회 시도(ㄱ)의 효력을 제527조 구속력 규정으로 판단한다
  • 격지자 간 계약 성립시기는 도달일이 아니라 승낙 발송일임을 제531조로 확인해 ㄴ의 날짜를 대조한다
  • 조건을 붙인 승낙(ㄷ)은 제534조에 따라 거절+새 청약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일단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청약자가 철회할 수 없다. 사례에서 甲의 청약은 이미 도달해 구속력이 생겼으므로 그 뒤에 한 철회는 효력이 없고(ㄱ 틀림),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시에 성립하므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에 성립한다(ㄴ 틀림).

  • 청약은 도달한 순간 구속력이 생겨 청약자가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27조. 甲의 청약은 2022.9.16. 乙에게 도달했으므로 그 이후인 9.23.에 한 철회는 무효이고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민법 제531조. 乙이 승낙을 발송한 날은 2022.9.20.이므로 계약은 그날 성립하고, 甲에게 도달한 9.22.은 성립일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구속력을 갖고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甲의 청약은 2022.9.16. 도달해 이미 구속력이 발생했으므로, 그 이후인 9.23.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도달한 때가 아니다. 乙이 승낙을 발송한 날짜는 2022.9.20.이므로 계약은 그날 성립하며, 甲에게 도달한 9.22.과는 무관하다.
  •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乙이 가격을 낮춰 조건부로 승낙한 것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은 이미 도달하여 구속력이 생겼으므로 甲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2022. 9. 20.에 성립한다.

〈함정〉

  • '도달로 효력이 생겨 철회 불가'라는 청약의 구속력(제527조)과 승낙기간 경과로 청약 자체가 실효되는 것(제528조)을 혼동하기 쉽다. ㄱ은 실효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구속력 때문에 철회가 막히는 경우다.
  • 격지자 간 계약 성립시기를 도달주의로 착각하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제531조는 발신주의를 규정하므로 성립일은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