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의무쌍과 부정되는 의무쌍을 구분하는 판례 지식형 문항으로, 특히 발생원인이 다른 채무나 선이행의무가 걸린 사례를 걸러내는지를 시험한다.

  • 각 보기의 두 의무가 동일한 법률관계·대가관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 선이행의무가 존재하는지(임차권등기말소·보증금반환) 점검한다
  • 발생원인이 상이한 별개 채무(임차목적물반환·권리금손해배상)는 동시이행에서 제외한다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되 외부적으로만 공유 형태를 취하는 관계다
  • 이 관계가 해소되면 각 공유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실제 점유·사용하던 부분에 관한 지분을 이전해줄 의무를 지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실제 사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넘겨받을 권리를 갖는다
  • 판례는 이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를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대가적으로 발생한 의무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임대차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위반이라는 별개의 불법행위성 의무에서 발생한다. 발생근거가 다르고 대가관계도 없어 판례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보아, 등기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함정〉

  • 임차권등기말소↔보증금반환을 '반환 관련 의무'라는 이유로 동시이행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의무다
  • 임차목적물반환↔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같은 임대차 종료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라 대가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