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 ① ㄱ
- ② ㄷ ✔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의무쌍과 부정되는 의무쌍을 구분하는 판례 지식형 문항으로, 특히 발생원인이 다른 채무나 선이행의무가 걸린 사례를 걸러내는지를 시험한다.
- 각 보기의 두 의무가 동일한 법률관계·대가관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 선이행의무가 존재하는지(임차권등기말소·보증금반환) 점검한다
- 발생원인이 상이한 별개 채무(임차목적물반환·권리금손해배상)는 동시이행에서 제외한다
〈정답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되 외부적으로만 공유 형태를 취하는 관계다
- 이 관계가 해소되면 각 공유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실제 점유·사용하던 부분에 관한 지분을 이전해줄 의무를 지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실제 사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넘겨받을 권리를 갖는다
- 판례는 이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를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대가적으로 발생한 의무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임대차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위반이라는 별개의 불법행위성 의무에서 발생한다. 발생근거가 다르고 대가관계도 없어 판례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ㄴ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보아, 등기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함정〉
- 임차권등기말소↔보증금반환을 '반환 관련 의무'라는 이유로 동시이행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의무다
- 임차목적물반환↔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같은 임대차 종료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무라 대가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