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낙약자-수익자)의 3면 관계에서 각자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항변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당사자는 요약자·낙약자뿐이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본구조를 먼저 확인
-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직접청구권)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해제권·취소권)를 구분
- 낙약자의 항변이 기본관계 항변이면 대항 가능, 대가관계 항변이면 대항 불가라는 제542조의 구조로 각 선지를 대조
〈정답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 맺은 기본관계(원인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542조 — 낙약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 즉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 기본관계는 낙약자의 채무 발생 근거 그 자체이므로 그 계약에 하자·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주장 가능(동시이행항변 등)
- 반면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내부 관계)의 항변은 낙약자가 알 수도 없는 별개 관계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두 사람뿐이다. 수익자는 계약으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다.
- ② ✕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③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없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낙약자의 이행불능처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는 자신의 고유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해제 여부에 관여할 지위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 ② ✎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는 없다.
- ③ ✎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갖지 못한다.
- ⑤ ✎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수익자를 계약당사자로 오해하여 해제권·취소권까지 인정하는 함정 — 수익자는 직접청구권만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해제·취소)는 갖지 못한다
- 기본관계 항변과 대가관계 항변을 혼동하는 함정 —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사자인 기본관계의 항변뿐이고,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 요약자의 해제에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함정 —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고유한 해제권을 가지므로 수익자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