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낙약자-수익자)의 3면 관계에서 각자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항변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당사자는 요약자·낙약자뿐이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본구조를 먼저 확인
  •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직접청구권)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해제권·취소권)를 구분
  • 낙약자의 항변이 기본관계 항변이면 대항 가능, 대가관계 항변이면 대항 불가라는 제542조의 구조로 각 선지를 대조

〈정답

낙약자는 요약자와 맺은 기본관계(원인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542조 — 낙약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 즉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 기본관계는 낙약자의 채무 발생 근거 그 자체이므로 그 계약에 하자·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주장 가능(동시이행항변 등)
  • 반면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내부 관계)의 항변은 낙약자가 알 수도 없는 별개 관계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두 사람뿐이다. 수익자는 계약으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다.
  •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없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낙약자의 이행불능처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는 자신의 고유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해제 여부에 관여할 지위가 없다.

〈선지교정〉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는 없다.
  •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갖지 못한다.
  •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수익자를 계약당사자로 오해하여 해제권·취소권까지 인정하는 함정 — 수익자는 직접청구권만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해제·취소)는 갖지 못한다
  • 기본관계 항변과 대가관계 항변을 혼동하는 함정 —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사자인 기본관계의 항변뿐이고,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 요약자의 해제에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함정 —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고유한 해제권을 가지므로 수익자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