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최고 요부)과 해제의 효과(소유권 복귀 및 제3자 보호)를 함께 묻는 종합형 문제다.
- ㄱ은 이행지체 해제의 원칙적 요건인 최고를 단순 지체 사실만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 제544조로 검토
- ㄴ은 해제의 소급효에 따른 물권적 복귀 여부를 판례 법리로 확인
- ㄷ은 제548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 요건(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완전한 권리취득)에 丙이 해당하는지 대입
〈정답 ④〉
ㄱ은 이행지체 해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고(제544조), ㄷ은 丙이 매매계약을 기초로 등기까지 갖춘 제548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이므로 해제로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두 보기 모두 틀린 설명이라 ㄱ·ㄷ이 정답이다.
- 제544조 본문: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그 기간 내 불이행이어야 해제 가능 — 최고는 원칙적 요건
- 제544조 단서의 최고 예외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정 — 단순히 변제기가 지나 대금을 안 준 사실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제3자는 해제 전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등기)를 갖춘 자
- 丙은 乙 명의 등기를 믿고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전형적인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 — 甲의 해제로도 丙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판례상 해제의 효과에 관해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므로, 적법하게 해제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별도의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없이도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선지교정〉
- ㄱ ✎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 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제548조 단서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함정〉
-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한 표시로 확대해석해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 단순 지체와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별개 요건이다.
- 해제의 소급효를 절대적으로 이해해 계약을 기초로 등기까지 마친 제3자(丙)까지 권리를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제548조 단서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