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 ④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교환·임대차·도급·증여 등 전형계약이 쌍무/편무·유상/무상·낙성/요물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짝짓는지 묻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전형계약이 낙성·불요식이라는 원칙과 예외(현상광고=요물)를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계약의 급부구조(쌍방 부담 여부)를 따져 쌍무/편무를 먼저 가른다.
- 대가적 출연이 있는지로 유상/무상을 확인한다(쌍무=항상 유상, 그러나 편무라도 유상일 수 있음에 유의).
- 성립에 급부(인도 등)까지 필요한지로 낙성/요물을 확인하되, 전형계약 대부분은 낙성이고 요물은 현상광고뿐이라는 예외를 기준으로 오답을 거른다.
〈정답 ③〉
증여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별도로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는 편무·무상계약이면서 동시에 낙성계약이다 — 증여자가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은 그것으로 성립하고, 실제 재산의 인도는 계약의 이행 문제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형계약은 대부분 낙성·불요식이고,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현상광고뿐이다. 증여를 요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사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약속, 즉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대금이나 물건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이행행위에 불과하다.
- ②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양쪽 모두 대가적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 아니다.
- ④ ✕ 도급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이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 ⑤ ✕ 임대차는 임대인의 물건 사용·수익 허용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④ ✎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⑤ ✎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함정〉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오인하는 함정 — 물건 인도·대금지급은 이행행위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오인하는 함정 — 쌍방이 서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
- 임대차를 편무·무상으로 오인하는 함정 — 사용·수익 허용과 차임지급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유상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