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재산권), 효력발생시점(소급효 유무), 행사기간의 자유약정, 제척기간의 직권조사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완결권 행사 시 매매효력이 발생하는지, 예약체결시로 소급하는지 구분한다
- 행사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유효함을 확인해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단축된다는 진술을 걸러낸다
- 완결권이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한 성질을 갖는지 확인한다
- 행사기간 도과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상대방 승낙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정답 ③〉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면서도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자, 그 자체로 처분 가능한 재산적 이익을 갖는 재산권이다
-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결권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일방예약에서 매매의 효력은 완결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제564조 제1항). 예약체결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
- ② ✕ 완결권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그 기간이 10년으로 강제 단축되지는 않는다. 20년으로 약정했다면 20년이 그대로 유효하다.
- ④ ✕ 완결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완결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인 甲의 별도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제564조 제1항).
〈선지교정〉
- ① ✎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그 행사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甲과의 약정에 따라 그 행사기간은 20년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 ④ ✎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⑤ ✎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甲의 승낙 없이도 그 즉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형성권이니까 행사기간도 무조건 10년이나 5년으로 정해진다'는 오해 —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기간이 그대로 유효하고, 미약정 시에만 10년이 적용된다
- 제척기간을 소멸시효처럼 생각해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고려된다고 착각하는 함정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