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3.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5.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재산권), 효력발생시점(소급효 유무), 행사기간의 자유약정, 제척기간의 직권조사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완결권 행사 시 매매효력이 발생하는지, 예약체결시로 소급하는지 구분한다
  • 행사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유효함을 확인해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단축된다는 진술을 걸러낸다
  • 완결권이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한 성질을 갖는지 확인한다
  • 행사기간 도과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상대방 승낙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정답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면서도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자, 그 자체로 처분 가능한 재산적 이익을 갖는 재산권이다
  •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결권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일방예약에서 매매의 효력은 완결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제564조 제1항). 예약체결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
  • 완결권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그 기간이 10년으로 강제 단축되지는 않는다. 20년으로 약정했다면 20년이 그대로 유효하다.
  • 완결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완결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인 甲의 별도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제564조 제1항).

〈선지교정〉

  •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그 행사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甲과의 약정에 따라 그 행사기간은 20년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甲의 승낙 없이도 그 즉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형성권이니까 행사기간도 무조건 10년이나 5년으로 정해진다'는 오해 —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기간이 그대로 유효하고, 미약정 시에만 10년이 적용된다
  • 제척기간을 소멸시효처럼 생각해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고려된다고 착각하는 함정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