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권리에 하자가 있는 매매에서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도 담보책임상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유형별로 구별해서 묻는 문항이다. 전부 타인권리·일부 타인권리·저당권 실행은 선악 불문인 반면, 제한물권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몰랐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결함 유형별로 해당 조문을 떠올려 해제·대금감액 권리에 선의 요건이 붙는지 확인
  • 제570조·제572조·제576조는 선악 불문, 제575조는 '알지 못한 때'라는 문구로 악의 배제됨을 대조

〈정답

전부 타인권리(제570조)와 저당권 실행(제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하고,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도 선의·악의 불문이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 ㄱ: 제570조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 불능이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권에는 선악의 제한이 없다(손해배상만 선의로 한정).
  • ㄴ: 제572조 제1항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 불능인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문구 없이 그냥 매수인에게 인정되어 선악 불문 적용된다.
  • ㄷ: 제576조 제1항 -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의 해제권은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 등 제한물권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제575조 제1항인데, 이 조문은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를 요건으로 명시한다. 즉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아예 해제권(및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저당권 실행 담보책임(제576조)에도 선의 요건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조문에 그런 제한이 없어 악의라도 해제·손배가 가능하다.
  • 제575조(제한물권)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라는 문구가 붙어 악의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다른 유형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