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권리에 하자가 있는 매매에서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도 담보책임상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유형별로 구별해서 묻는 문항이다. 전부 타인권리·일부 타인권리·저당권 실행은 선악 불문인 반면, 제한물권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몰랐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결함 유형별로 해당 조문을 떠올려 해제·대금감액 권리에 선의 요건이 붙는지 확인
- 제570조·제572조·제576조는 선악 불문, 제575조는 '알지 못한 때'라는 문구로 악의 배제됨을 대조
〈정답 ⑤〉
전부 타인권리(제570조)와 저당권 실행(제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하고,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도 선의·악의 불문이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 ㄱ: 제570조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 불능이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권에는 선악의 제한이 없다(손해배상만 선의로 한정).
- ㄴ: 제572조 제1항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 불능인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문구 없이 그냥 매수인에게 인정되어 선악 불문 적용된다.
- ㄷ: 제576조 제1항 -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의 해제권은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ㄹ ✕ 지상권 등 제한물권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제575조 제1항인데, 이 조문은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를 요건으로 명시한다. 즉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아예 해제권(및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ㄹ ✎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저당권 실행 담보책임(제576조)에도 선의 요건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조문에 그런 제한이 없어 악의라도 해제·손배가 가능하다.
- 제575조(제한물권)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라는 문구가 붙어 악의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다른 유형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