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
-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
- ⑤ 차임감액청구권
해설 보기
〈종합〉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건물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문제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착되는 물건을, '지상물'은 토지 위의 건물·수목을 가리킨다는 대비를 이용한 출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의 적용 대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임을 확인
-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의 적용 대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임을 확인
-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과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은 임대차 일반에 적용됨을 확인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인정함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또는 공작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 자체를 임차한 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토지임차인에게는 대신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별도로 인정되어 있어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혼동해서는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하고 그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토지임차인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③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제283조 준용). 이는 토지임차인 전용 권리다.
- ④ ○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목적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 ⑤ ○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28조). 이 규정도 임대차 일반에 적용되어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①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함정〉
-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 전용, 제646조)과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 전용, 제643조)을 혼동하기 쉽다 — '부속물=건물에 붙인 물건', '지상물=토지 위 건물·수목'으로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