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부속물매수청구권
  2. 유익비상환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필요비상환청구권
  5. 차임감액청구권
해설 보기

〈종합〉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건물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문제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착되는 물건을, '지상물'은 토지 위의 건물·수목을 가리킨다는 대비를 이용한 출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의 적용 대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임을 확인
  •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의 적용 대상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임을 확인
  •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과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은 임대차 일반에 적용됨을 확인

〈정답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인정함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또는 공작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지 자체를 임차한 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토지임차인에게는 대신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별도로 인정되어 있어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혼동해서는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하고 그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토지임차인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제283조 준용). 이는 토지임차인 전용 권리다.
  •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목적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28조). 이 규정도 임대차 일반에 적용되어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선지교정〉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함정〉

  •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 전용, 제646조)과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 전용, 제643조)을 혼동하기 쉽다 — '부속물=건물에 붙인 물건', '지상물=토지 위 건물·수목'으로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