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 ④ ㄱ, ㄴ
- ⑤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보증금을 둘러싼 세 가지 판례 법리 — 증명책임, 차임지급거절권, 종료 후 점유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각각 묻고 그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 자체는 적법해도 실제 사용·수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ㄴ은 판례상 확립된 원칙(증명책임은 임차인, 존속 중 지급거절 불가)이므로 그대로 옳다고 판단
- ㄷ은 '적법점유 = 부당이득 없음'이라는 명제가 틀렸음을 제741조 부당이득 요건(이익+손해)으로 검증 — 점유의 적법 여부와 실제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 발생 여부는 별개
〈정답 ③〉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점유의 적법성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동시이행관계상 적법하다 — 그러나 이는 '점유'만 정당화할 뿐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민법 제741조)
-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점유가 적법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은 별도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ㄱ ○ 보증금 지급 여부는 임차인 측에 유리한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ㄴ ○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정산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일 뿐, 존속 중에는 차임 지급의무와 별개로 작동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ㄷ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함정〉
- 점유의 적법성(동시이행관계로 인정)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하나로 묶어 '적법점유이므로 이득반환 불필요'라고 단정하는 오류 — 실제 사용·수익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