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임차주택 양도 시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소멸 여부를 판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ㄱ·ㄴ은 각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형식(대장 표시)이나 대상(건물/대지)에 좌우되는지 실질 요건으로 되짚어 판단
- ㄷ은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성립하는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
〈정답 ③〉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실되지 않고(ㄱ),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ㄴ). 이 둘이 옳아 정답은 ㄱ·ㄴ이다.
- ㄱ: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이라는 실질 요건으로 발생·유지되는 것이지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시에 좌우되지 않음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대장상 변경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례 법리
- 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배당상 순위이며, 그 효력은 임차주택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따라서 건물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ㄷ ✕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양수인에게 넘어간 보증금반환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대항력 유지는 채무 성립·이전의 문제와 별개다.
〈선지교정〉
- ㄷ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바뀌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이라는 실질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대장상 표시 변경만으로는 상실되지 않는다.
- 우선변제권을 '건물'에만 미치는 권리로 오해하면 대지 단독 경매 시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대지 환가대금에도 우선변제권이 미친다.
-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이미 성립·이전된 이상, 임차인의 사후 전출(대항력 상실)로 그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틀린 결론이다 — 채무 승계와 대항력 유지는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