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이용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한 보존행위(인도청구) 인정 여부, 배타적 점유로 얻은 이익의 부당이득 반환, 규약 없이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ㄱ은 '인도청구'가 보존행위로 허용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판별한다 — 보존행위는 방해배제 정도까지만 인정된다.
- ㄴ·ㄷ은 판례가 인정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 청구권한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④〉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규약이 따로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분비율대로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등 구조상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집합건물법 제17조·제12조의 취지)이므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지분비율 기준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등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판례).
〈오답선지 해설〉
- ㄱ ✕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배타적 점유를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상 공용부분의 인도(명도)까지는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없고, 방해상태의 배제(예컨대 부당이득반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교정〉
- ㄱ ✎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 ‘보존행위’를 넓게 해석해 인도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판례는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
- 관리비 청구에는 반드시 규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