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이용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한 보존행위(인도청구) 인정 여부, 배타적 점유로 얻은 이익의 부당이득 반환, 규약 없이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ㄱ은 '인도청구'가 보존행위로 허용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판별한다 — 보존행위는 방해배제 정도까지만 인정된다.
  • ㄴ·ㄷ은 판례가 인정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 청구권한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규약이 따로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분비율대로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복도 등 구조상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집합건물법 제17조·제12조의 취지)이므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지분비율 기준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등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판례).

〈오답선지 해설〉

  •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배타적 점유를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례상 공용부분의 인도(명도)까지는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없고, 방해상태의 배제(예컨대 부당이득반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교정〉

  •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 ‘보존행위’를 넓게 해석해 인도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판례는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
  • 관리비 청구에는 반드시 규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