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실행방법(귀속청산·경매청구), 청산금 통지의 구속력, 담보권 양도 가부를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법의 적용요건(차용물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 실행방법이 귀속청산과 경매청구 중 선택 가능하다는 제12조 구조로 ⑤를 걸러낸다
- 청산금 통지 후 그 금액에 채권자가 구속된다는 점으로 ②를 판별한다
- 가등기담보권의 부종성(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으로 ④의 정오를 확정한다
〈정답 ④〉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지 않는 종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부종적 권리로 저당권에 준하는 취급을 받음 — note-1575
-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법이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 — 저당권처럼 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담보권만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등기담보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의 재산에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로 한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 ② ✕ 채권자가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제3조 제1항), 그 통지한 청산금 금액이 채권자 자신을 구속한다. 통지 후에 스스로 그 금액이 부당하다며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 가등기담보법 제1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권, 즉 금전을 빌려주고 갈음하여 재산권 이전을 예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대금채권처럼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귀속청산과 경매청구 중 선택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하면 그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취급된다(제12조 제1항). 경매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 ② ✎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③ ✎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차용물 반환채권이 아닌 공사대금·매매대금 등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법 제1조의 '차용물의 반환'이라는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청산금 통지 후 채권자가 자신이 통지한 금액을 스스로 다툴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통지 순간 그 금액에 채권자 스스로가 구속된다
- 경매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실행방법은 귀속청산과 경매청구 중 선택할 수 있고 경매 시 저당권으로 취급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