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판단기준·적용범위·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절대적 무효라는 결론과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병존 여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성립요건(주관적·객관적)인지 판단기준(대리 시 본인/대리인 구분)인지 적용범위(경매·무상행위)인지 효과(전부무효·전환)인지 유형을 나눠 짝짓는다
  •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표를 적용해 ④의 오류를 잡는다
  • 절대적 무효=추인 불가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별개 제도라는 점으로 ①의 정오를 판단한다

〈정답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그 무효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는 절대적 무효임
  •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추인과 다른 제도이므로 절대적 무효라도 배제되지 않음
  •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제138조의 법리가 폭리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경매는 매각절차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라 급부·반대급부의 대가관계를 문제삼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락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도 그 자체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부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다. 불균형 부분만 잘라내어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재산의 처분으로 이익을 얻는 본인 쪽 사정이기 때문이다.
  •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함정〉

  • 절대적 무효라는 결론만 외우고 무효행위 전환(제138조)까지 배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 전환은 추인과 다른 제도라 여전히 적용 가능
  • 경매·무상행위에도 급부의 불균형이 있으면 제104조가 적용된다고 착각 — 대가관계 자체가 없거나 매각절차로 가격이 형성되어 적용 배제
  • 대리행위에서 궁박과 경솔·무경험의 판단주체를 서로 바꿔 외우는 경우 —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