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복대리의 법적 지위,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요건과 책임, 복대리권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승낙·부득이한 사유)을 법정대리인의 원칙적 자유(제122조)와 대비시키는 것이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가 제120조~제123조, 제129조 중 어느 조문의 요건·효과를 서술한 것인지 대응시킨다
  • 임의대리인은 승낙(명시·묵시)·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뒤, ④의 사무 성질상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대리인 개인의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사무는 본인이 그 사람 개인을 신임한 것이므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정답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되는 사무는 대리인 개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대리권을 맡긴 것이므로, 오히려 복대리인 선임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무다. 그런데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명시·묵시 불문)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법 제120조
  •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그 사무의 성질상 대리인이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대리인의 능력·자질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이 그 대리인 개인을 신임하여 맡긴 것이므로, 성질상 복대리를 허용하는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런 사무에서는 명시적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복대리인 선임에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리인 선임 시와 마찬가지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복대리인 모두 제한능력자라도 무방하다.
  •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민법 제123조 제2항.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법 제122조. 다만 그 대신 무과실에 가까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법률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선의·무과실이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