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했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사례별로 적용해보는 문제다.
- 각 보기가 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별개의 새 권리·의무를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한다
- 파산관재인·보증인처럼 원래 당사자와는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파산재단 관리, 구상권)를 형성한 경우는 제3자로 인정한다
- 계약 인수처럼 원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위 승계에 그쳐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③〉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과,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재산을 관리·처분하므로 가장채권자 개인과는 별도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 →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악의는 파산채권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취급한다
- 보증인은 가장채무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이므로 제3자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ㄷ ✕ 금융기관과 차주가 통정하여 만든 가장소비대차 그 자체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자는 원래의 허위표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일 뿐, 그를 기초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장소비대차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제3자 O)와 계약상 '지위' 자체를 인수한 자(제3자 X)를 혼동하기 쉽다 — 채권만 넘겨받았는지, 원래 계약당사자 자리를 그대로 승계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각 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선의면 선의로 다룬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