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했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사례별로 적용해보는 문제다.

  • 각 보기가 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별개의 새 권리·의무를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한다
  • 파산관재인·보증인처럼 원래 당사자와는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파산재단 관리, 구상권)를 형성한 경우는 제3자로 인정한다
  • 계약 인수처럼 원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위 승계에 그쳐 제3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과,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재산을 관리·처분하므로 가장채권자 개인과는 별도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 →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악의는 파산채권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취급한다
  • 보증인은 가장채무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이므로 제3자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금융기관과 차주가 통정하여 만든 가장소비대차 그 자체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자는 원래의 허위표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일 뿐, 그를 기초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장소비대차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제3자 O)와 계약상 '지위' 자체를 인수한 자(제3자 X)를 혼동하기 쉽다 — 채권만 넘겨받았는지, 원래 계약당사자 자리를 그대로 승계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각 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선의면 선의로 다룬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