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인 乙의 매도계약을 둘러싼 甲의 추인·상속·상대방 丙의 최고권·철회권·손해배상청구까지 무권대리 법률관계(제130조~제135조) 전반을 한 사안에 압축해서 묻는 문항이다.
- 제133조 추인의 소급효와 그 단서(제3자 권리 불침해)로 ①을 검토한다
- 乙의 甲 단독상속 시 신의칙상 추인거절 불가 판례로 ②를 검토한다
- 戊의 甲 상속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본인 지위 승계이므로 추인 가능함을 ③에서 확인한다
- 제134조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됨을 ④에서 확인한다
- 제135조 제2항의 제한능력자 책임배제 규정으로 ⑤을 검토한다
〈정답 ①〉
甲의 추인은 계약시로 소급하지만 제133조 단서에 따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丁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므로,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133조 본문: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 제133조 단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甲이 매매계약 체결 후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丁은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 甲이 그 후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효로 丁의 등기를 뒤집을 수 없음 — 丁의 소유권 취득은 그대로 유효
〈오답선지 해설〉
- ②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乙은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 ③ ✕ 戊는 무권대리인 乙이 아니라 본인 甲을 상속한 자이므로,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거절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무권대리인 본인이 상속한 경우의 문제이지, 본인의 상속인에게는 애초에 문제될 것이 없다.
- ④ ✕ 제134조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악의) 甲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⑤ ✕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배제된다. 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③ ✎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 ④ ✎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⑤ ✎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추인의 소급효(제133조 본문)만 기억하고 단서(제3자 권리 불침해)를 놓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이미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는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신의칙상 추인거절 불가)와 본인이 사망해 그 상속인이 추인 여부를 정하는 경우(정상적 추인권 행사)를 혼동하기 쉽다 — ②와 ③은 상속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최고권(선악 불문 인정)과 철회권(선의자만 인정)을 뒤섞어, 악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