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구별하는 판례 사례형 문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임치, 태아를 위한 상해보험이 각각 반사회성 판단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ㄱ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별 — 형사사건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함을 확인
  • ㄴ은 비자금 은닉 행위가 적극적 은닉(불법)인지 소극적 은닉(단순 보관)인지 구별 — 소극적 은닉은 반사회질서 아님
  • ㄷ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부정취득인지 정당한 위험 대비인지 구별 — 우연한 사고 대비 목적은 반사회성 없음
  •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므로 ㄴ, ㄷ을 묶어 정답 조합 확정

〈정답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보관·은닉해주는 임치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고, 태아의 우연한 상해에 대비해 산모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상해보험계약도 부정취득 목적이 없는 정당한 보험계약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자금 은닉: 조성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도 이를 맡아 소극적으로 보관·은닉하는 임치약정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 상해보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데,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산모를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정당한 위험 대비 목적이므로 유효
  •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하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부정한 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처리된다.

〈함정〉

  • 성공보수약정을 무조건 무효 또는 무조건 유효로 단정하기 쉬운데, 민사사건이면 유효, 형사사건이면 무효로 갈리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비자금이라는 단어만 보고 관련 계약을 전부 무효로 판단하기 쉬운데, 조성행위와 별개로 단순 보관·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이라 해서 보험금 부정취득형 사례처럼 자동으로 무효로 몰아가면 안 되고, 정당한 위험 대비 목적인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