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계약금 해제·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를 판례 법리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ㄱ: 협력의무와 본래 채무(대금지급)의 관계를 동시이행 여부로 검토
- ㄴ: 허가신청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제565조 계약금 해제 가능성 판단
- ㄷ: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사유(불허가처분·이행불능·협력거부 등)와 단순 기간경과를 구별
〈정답 ②〉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관할관청에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협력의무의 이행일 뿐 매매 본래 채무의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甲은 여전히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소유권이전 등 본래 채무와 별개의 의무이고, 허가신청 행위 자체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계약금만 지급되고 이행착수가 없는 단계라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ㄱ ✕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대금지급 등 본래 채무와 별개의 의무로 취급된다. 매수인이 대금을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ㄷ ✕ 약정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는다. 불허가처분, 이행불능, 협력의무의 명백한 거부 등 실질적 사유가 있어야 확정적 무효로 전환된다.
〈선지교정〉
- ㄱ ✎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ㄷ ✎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함정〉
- 대금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협력의무는 본래 채무와 별개라 거절 불가
- 관할관청에 허가신청을 한 것을 '이행의 착수'로 오인해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 허가신청은 협력의무 이행일 뿐이므로 해제는 여전히 가능
- 약정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확정적 무효라고 단정하기 쉽다 — 기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허가·이행불능·협력거부 등 실질적 사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