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과 기한이라는 두 부관 제도를 조문 그대로 확인시키는 문항으로, 불법조건의 효력(전부무효)을 다른 특수조건들과 헷갈리게 뒤집어 낸 것이 정답 지점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조건성취 효과)·제151조(불법·기성조건)·제152조(기한도래 효과)·제153조(기한이익 추정) 조문과 하나씩 대조
- ①을 제151조 제1항과 대조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판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순서대로 검증
〈정답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 민법 제151조 제1항: 불법조건은 조건과 법률행위 전체가 함께 무효로 된다는 규정
- 불법조건은 조건만 잘라내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성조건·불능조건(정지/해제조건에 따라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음)과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③ ○ 제153조 제1항 그대로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다른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자만 그 이익을 누린다.
- ④ ○ 제151조 제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던 경우(기성조건)라도,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성취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 셈이 되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 ○ 제152조 제2항 그대로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선지교정〉
- ①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함정〉
- 불법조건을 기성조건·불능조건과 같은 식으로 '조건만 무효, 법률행위는 유효'로 처리하려는 착각 — 제151조 제1항은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수조건과 다르다.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지 정지조건인지에 따라 결과(무효 vs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반대로 나온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