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의 승낙 효과를 구별해 묻는 문항이다. 셋 다 '추인·승낙의 시점 효과'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축으로 엮여 있다.

  • ㄱ은 민법 제139조 단서의 추인 요건(무효원인 소멸 후, 무효임을 알고)을 그대로 대조
  • ㄴ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효과(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를 무효행위 추인의 소급불인정 원칙과 구별
  • ㄷ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효과(승낙시부터 발생, 소급 아님)를 확인

〈정답

ㄱ, ㄴ, ㄷ 모두 옳은 진술이라 전부 정답 보기로 인정된다.

  • ㄱ: 민법 제139조 단서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함
  • 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됨(무효행위 추인의 소급불인정 원칙과 다름)
  •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시부터 양도의 효과가 발생함(소급효 없음)

〈함정〉

  • 무효행위 추인(제139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그때부터' 새 법률행위가 되는데,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 귀속된다 — 이 두 추인의 소급효 유무를 서로 바꿔 놓는 게 전형적인 함정이다.
  •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도 소급효가 아니라 승낙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권리자 처분 추인의 소급효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