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취득·손해배상·비용상환 관계를 규율하는 제201조~제203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과실취득(제201조), 배상책임(제202조), 비용상환(제203조) 세 조문을 축으로 각 선지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배상책임은 악의·선의·자주·타주 조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요건·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다.

〈정답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본문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선의·악의 불문)
  • 같은 항 단서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함(즉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의 제한이지, 악의라서 배제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배상범위는 자주·타주 여부로 갈린다.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로 축소되는 건 선의의 자주점유자뿐이다(제202조).
  •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는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다(제203조 제2항·제3항). 필요비는 반환 시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할 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대상이 아니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판례상 선의의 매수인에게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201조 제3항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를 악의점유자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배상책임 범위를 외울 때 '선의니까 무조건 현존이익'이라고 단순화하면 틀린다 —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면 손해 전부 배상이다.
  •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판례를 '계약 해제=과실취득권 인정'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무효·취소는 인정되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부정된다.
  •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적용되는 제도인데, 필요비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