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취득·손해배상·비용상환 관계를 규율하는 제201조~제203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과실취득(제201조), 배상책임(제202조), 비용상환(제203조) 세 조문을 축으로 각 선지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배상책임은 악의·선의·자주·타주 조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해 대조한다.
-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요건·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다.
〈정답 ②〉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악의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본문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선의·악의 불문)
- 같은 항 단서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함(즉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의 제한이지, 악의라서 배제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배상범위는 자주·타주 여부로 갈린다.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로 축소되는 건 선의의 자주점유자뿐이다(제202조).
- ③ ✕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는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다(제203조 제2항·제3항). 필요비는 반환 시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할 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④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판례상 선의의 매수인에게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제201조 제3항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를 악의점유자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④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배상책임 범위를 외울 때 '선의니까 무조건 현존이익'이라고 단순화하면 틀린다 —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면 손해 전부 배상이다.
-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판례를 '계약 해제=과실취득권 인정'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무효·취소는 인정되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부정된다.
-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적용되는 제도인데, 필요비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