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합유의 지분·처분·보존·분할·상속에 관한 기본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공유와 구분되는 합유 고유의 성질(전원동의 처분, 분할청구 불가, 지분 비상속)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합유의 4대 요건(전부에 미치는 권리, 분할청구 불가, 보존행위 단독 가능, 처분 전원동의)과 대조
- 사망 시 지분 처리를 공유(상속 가능)와 합유(잔존자 귀속)로 비교하여 오답 선지를 특정
〈정답 ③〉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조합체로서의 합유 관계는 인적 결합이 강해 지분이 상속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합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합유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남고, 1인만 남으면 단독소유로 전환된다
- 이는 공유지분이 자유롭게 상속·처분되는 것과 달리 합유가 조합체의 인적 결합을 기초로 하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합유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지분을 갖지만 그 권리는 물건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공유와 유사하다. 다만 처분·분할에서 제약이 강하다는 점이 다르다.
- ② ○ 합유는 조합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소유형태라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합유자는 물건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조합관계가 해소되어야 분할이 문제된다.
- ④ ○ 합유물에 대한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⑤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함정〉
- 합유지분도 공유지분처럼 상속·자유처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합유는 조합체의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사망 시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유와 결정적으로 다르다.